최종편집:2026-07-31 05:28:21

안동, 노인학대예방 위한 현장 교육


조덕수 기자 / 2347호입력 : 2026년 07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모습.<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지난 6일 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종사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어르신에게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으로 진행됐으며, 경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노인인권 이해와 관련 법령·제도,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종사자 인권감수성 증진,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이해, 노인학대 예방 등으로 구성됐다.

노인요양시설협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관계자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차원에서 노인학대 예방은 물론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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