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3:30:27

임종득 의원, 공공장소 무차별 흉기범죄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묻지마 범죄, 더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만 다뤄서는 안 돼
정의삼 기자 / 2348호입력 : 2026년 07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사진>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과 무차별 공격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예측이 어려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두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국민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가해자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살인, 살인미수, 상해, 중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무차별 범죄는 특정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자 국민 모두에게 공포를 안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차별 흉기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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