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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경주시가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와 함께 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모습 <경주시 제공> |
| 경주시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해수욕장과 하천·계곡, 동부사적지, 보문관광단지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숙박업과 음식업, 피서용품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당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물가안정 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민간단체 등과 협업해 관광 성수기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핀다.
관광지와 행락지별로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요 품목별 물가책임관을 지정해 가격 동향과 부당요금 인상 여부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피서지 물가안정 간담회와 캠페인을 열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인들의 자율적인 가격 안정 참여를 유도한다.
숙박요금과 음식가격, 피서용품 판매가격은 중점 관리한다. 부당요금 징수와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여름철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물가안정과 바가지요금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신뢰받는 관광도시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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