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15 07:46:37

안동,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정비

현장 점검과 지속적 원상복구
조덕수 기자 / 2352호입력 : 2026년 07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정비 모습.<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및 정비 방침에 맞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철거를 완료한 대상지에 대해서도 재발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설에는 계도와 행정절차를 병행해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하천구역 내 불법 상행위와 무단 점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치가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정기 점검과 순찰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 재발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에게 관련 법령과 행정조치 사항을 안내해 자발적인 원상복구와 하천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현장 중심 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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