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3만 9000여건, 46억 2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 고지된다.
문경시는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출산하여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1세대 1주택자 19명에게 재산세(주택)를 100% 감면했다. 다만,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최대 1,0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인구증가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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