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1:31:33

영주, 시민 중심 민원 3심제 시행

"시민 입장에서 답을 찾는다"
정의삼 기자 / 2354호입력 : 2026년 07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가 민선9기 시정비전인 '시민을 봅니다. 영주를 엽니다.'를 실현하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3심제'를 시행한다.

민원 3심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재검토를 요청한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 과장과 국장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제도다.

기존 처리 결과를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현장 여건,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시민 입장에서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원심사관인 새마을봉사과장이 중요 민원을 3심제 대상 민원으로 지정하면 해당 부서는 중요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과장과 국장이 단계별 검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집단민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안은 시장과 부시장에게 보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민원 3심제가 단순한 절차 추가가 아니라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고 부서 간 협업과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원 3심제 운영 현황을 매월 종합 점검하고, 주요 쟁점과 반복민원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황병직 시장은 "민원은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다.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살펴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민원 하나에도 시민 중심 행정을 담아, 시민이 먼저 변화를 느끼는 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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