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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철거 독려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성주군 제공> |
| 성주군이 지난 14일~15일까지 TF 부단장(건설과장)을 중심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지난 6월 30일자로 자진철거 독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장의 실제 철거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실시됐다.
군은 지난 2월 24일, 5월 12일 하천·계곡 내 누락 없는 정비를 강조한 대통령 지시와 3월 6일 하달된 행정안전부의 강력 방침에 따라 ‘성주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한 바 있다. 이후 주민(가야산지킴이 등)의 자발적 원상복구를 지속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상당수 상인이 자진철거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 하반기부터는 불법 점용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한층 강력해진다. 개정된 하천법은 오는 9월 18일부터, 소하천정비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되며, 또한 오는 20일~8월 14일까지 정부 차원의 강력한 합동 감찰이 예정돼 있다.
점검 기간 중인 15일에는 군청에서 관련 부서들이 참석하는 TF팀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성주군은 불법 행위는 근절하되, 합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체적인 상생 대책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화식 군수는 “하천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정부 방침을 믿고 생업의 터전을 양보해 준 주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 상생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공공성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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