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확대 대상은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로 기존 중위소득 80%이하에서 100%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된다.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 원 기저귀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며 특히, 산모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월 11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를 추가 지원한다.
영아 출생 후 2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출생일(출생일 포함)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054-789-5054)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황이주 군수는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영아 양육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진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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