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0:00:47

대구, 개발제한구역 활용 ‘시민 힐링공간’ 확대

민간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물량 확대, 구·군별 배분 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 지원 및 시민 여가공간 확충, 경제 활성화

황보문옥 기자 / 2353호입력 : 2026년 07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 소에서 각 24개 소로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 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에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 6개 구·군(동구·서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에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각 1개 소씩 추가 배분하고, 달성은 기존 야영장 배분 수량이 모두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예물량 3개 소를 추가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 경제활동 기반이 한층 넓어지는 한편, 시민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자연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여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로 및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생활기반 사업과 환경문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시장은 “이번 배분계획 조정은 정부 규제개선 정책을 신속히 시정에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여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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