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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 모습.<청송군 제공> |
| 청송군이 지난 16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하며 본격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청송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송을 주된 생활권으로 해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월 20만 원을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본인이 최초 1회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장기입원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8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 실거주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chak)에 회원가입한 후 오는 8월 11일부터 관내 농·축협에서 청송사랑화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와 14세 미만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청송사랑화폐는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생활권을 반영한 권역별 사용체계를 적용한다. 또한 주유소, 편의점 등 일부 사용처 사용금액을 제한해 다양한 업종으로 소비가 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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