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44:47

영주댐 낚시 금지구역 관리 지속

위반행위 엄정 조치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정의삼 기자 / 2358호입력 : 2026년 07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시 직원이 영주댐 낚시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깨끗한 수변환경을 지키기 위해 낚시금지구역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

영주댐은 수위 변동이 잦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영주댐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 안전과 수질 보호를 위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후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인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법 낚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강신혁 하천과장은 "영주댐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생활에 중요한 수자원인 만큼 깨끗한 수질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낚시금지구역 지정 취지를 이해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영주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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