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0:28:40

김상훈 의원, 위치추적장치 이용 스토킹 처벌 강화법 발의


황보문옥 기자 / 2361호입력 : 2026년 07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이 28일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한 불법 감시·추적 행위를 스토킹범죄 유형으로 명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치 확인과 이동 경로 탐지 장치를 상대방이나 가족 물건에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하고, 관련 장치 발견 즉시 경찰의 선제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동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미취학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중풍 노인성질환 환자 보호 등의 경우는 제외해 정당한 사유의 위치 공유와 불법 추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해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이때문에 관련 장치가 발견돼도 즉각적 긴급응급·잠정조치를 발동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됐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피해자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몰래 부착해 동선을 파악한 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단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치명적 폭력으로 연결되는 고위험 정황이지만 현행법상 즉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김상훈 의원은 “위치추적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위험한 신호”라며,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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