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받는다.
주거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 지원 대상은 경북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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