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9:39:51

울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김형삼 기자 / 2362호입력 : 2026년 07월 2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이 신혼부부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 안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는 경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지원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연 1.5%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2025년 이후 출생(임신 포함) 자녀 수에 따라 추가이자지원금리를 ▲1자녀 2.0% ▲2자녀 3.5% ▲3자녀 이상 4.0%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며, 7세 이하 자녀 1인당 2년씩 연장대 최장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대상자가 협약은행(농협중앙회, iM뱅크)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을 통해 융자추천서를 신청하면, 군에서 자격을 검토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이주 군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를 이어가겠다”며, “많은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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