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0:11:54

대경중기청, '첫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하세요'

개정된 등록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 확인 후 갱신·심사
기한 내 미신청 시 가맹 자격 만료 → 온누리상품권 결제 불가

황보문옥 기자 / 2363호입력 : 2026년 07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첫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갱신 신청을 오는 10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등록일로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다시 확인받아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최초 등록 후 유효기간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가맹점이며, 2023년 10월 19일 이전 등록한 모든 가맹점이 이에 해당한다.

갱신 신청 대상 확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에서 가맹 유효기간 갱신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최소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누리집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업자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 서류를 구비해 대경중기청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갱신 신청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점포의 내·외부 현장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자격이 만료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불가해지므로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6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갱신 시점에 가맹 등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갱신할 수 없게 된다.

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문자메세지와 누리집을 통해 갱신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대상 가맹점에서는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갱신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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