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장기적 재활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치료보호기관이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중독 회복 경험자를 활용한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법률 목적에 '재활'을 명시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치료보호기관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상담가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을 수료한 동료상담가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명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마약 문제는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가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돕고 보다 체계적인 치료·재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