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0:55:53

예천, 8월부터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대상
황원식 기자 / 2366호입력 : 2026년 08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지방세 체납을 해소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8월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야간 영치는 기존 주간 단속 한계를 보완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며, 주·야간 단속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체납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관내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영치하는 대신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징수와 복지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예천군은 주간에는 차량 이동이 잦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야간 영치를 통해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안병윤 군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수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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