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9:10:52

상주, 8월부터 치매 검사

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황인오 기자 / 2373호입력 : 2026년 08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 보건소가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 지침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연령·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병원에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치매검사비 지원은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중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최대 8~11만 원까지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 연간 36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훈·위탁병원에서 해당 치매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요건과 구비서류 등은 상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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