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15:50:52

경북도, 전세사기 예방부터 법률·금융·주거까지 ‘원스톱 지원’

9월 1일, 도청 내‘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운영
김구동 기자 / 2372호입력 : 2026년 08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전세사기로 인한 도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도청 내‘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약 관련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이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기존 전세피해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해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함께 지원하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접수, 피해사실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법무사·공인중개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법률 상담 ▲경매·공매 절차 안내 ▲금융지원 ▲주거지원 제도 안내 등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전세사기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 요령을 교육하고 계약 전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 확인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전세계약 단계부터 피해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한편,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전세사기는 도민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민생 문제인 만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피해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구제는 물론 예방 중심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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