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2:44:18

iM뱅크,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 고객·기업 금융지원

개인 1천억원·기업 2천억, iM뱅크BC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및 지원 대상 여부 심사

황보문옥 기자 / 2376호입력 : 2026년 08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iM뱅크 본점 전경

iM뱅크가 경남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 피해 기업 긴급 운전자금 지원, 개인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집중 호우 등 재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실시, 관련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기초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근 iM뱅크 지점 방문 후 상담을 받으면 된다.

피해가 확인된 개인에게는 차주당 최대 2000만 원 이내(기존 재해피해 지원 특별 대출 취급 금액 합계 최대 5000만 원 이내)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되며,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신규자금 대출에 당행 등급별 차등 금리감면 또한 적용된다.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한 자금수요를 위해 2000억 원 규모 운전자금을 업체별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규 대출에 최대 1.50%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자금 및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2개월 범위 내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경남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iM뱅크BC카드 이용 고객을 위한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카드(법인 제외)며, 2026년 8월 또는 9월 결제(예정)금액(기간 내 1회)으로 국내에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4일~오는 9월18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카드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강정훈 은행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실시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조기 생활 안정 지원이 되길 바란다”면서, “iM뱅크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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