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20:35:26

대경 행정통합 조기 실현 위한 ‘제8회 헌법학자대회’ 개최

헌법학회와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연계, 입법 대응 논리 구체화
지방분권과 통합 분과서 ‘중앙-지방 권한 배분’ 등 헌법적 쟁점 집중 토론

김구동 기자 / 2377호입력 : 2026년 08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경북도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단순 학술행사를 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을 다지고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사)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선(先)추진-후(後)보완’방식 통합 일정에 따라, 향후 국회 심사 및 법안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를 맡은 국내 최고 수준 헌법 전문가들이 모여,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높일 법리적 토대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대회 기간 중 특히 제4분과인 ‘지방분권과 통합’세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직접 관련된 핵심 법적 과제들이 다각도로 집중 조명된다.

우선 전문가들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 들어맞도록 구체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특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임을 입증하는 법리적 논거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투표 실시 필수성 여부를 포함해 주민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광역단체 통합 구조는 물론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실제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 지역 간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완성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한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큰 방향성에는 이미 도민과 도의회 등 지역사회 전체가 공감하고 있다”며, “대회에서 도출된 헌법학자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하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받아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200여 명 헌법학자들이 대거 참석해 기조발제와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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