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8 16:58:15

경북·부산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최초 지정

레저 선박 자율 운항·무인 수상 구조 규제 풀어
경북 자연형 해역, 부산 도심·항만형 해역 교차실증

김구동 기자 / 2380호입력 : 2026년 09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념도.<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부산시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정부는 올해 국정 과제로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했다. 단일 지역·개별 기술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서로 다른 산업기반을 연계해 신산업 가치사슬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일대 등 682.23㎢ 규모로, 2026년 9월 1일~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자율운항 레저선박, 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을 실해역에서 검증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 소지자의 직접 조종을 의무화 하지만, 특구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해 자율항법·충돌회피·자동 감속정지 기술을 검증할 수 있다.

무인 수상구조로봇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되며, 무인수상선·수상드론의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실증특례는 4건이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수중로봇 핵심기술 개발과 장비 제작·성능검증을 맡고, 부산은 항만·마리나·해수욕장에서 AI기반 해상객체 인식과 수중드론·무인수상선 기반 안전 모니터링의 현장 적용성·사업성을 검증한다. 교차 실증으로 기술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표준모델·안전기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번 특구를 계기로 해양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 기업이 개발한 AI·수중로봇 장비는 부산의 마리나·해수욕장·선사 등을 초기 수요처로 확보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사고 대응 중심이던 해양 안전체계도 AI기반 예방형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은 경북의 로봇·자율운항 기술과 부산의 항만·관광 인프라를 연결해 해양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 해양기술 개발과 실증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경북이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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