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8:04:57

대구,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전면 폐지

회당 최대 170만 원, 특·광역시 최초 횟수 제한까지 폐지
30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의사소견 시 시술 지원

황보문옥 기자 / 2381호입력 : 2026년 09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추경호 대구시장 iM단디지역아동센터 현장 방문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아이를 간절히 소망함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특․광역시 최초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추경호 시장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대구에서만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에 따라 마련된 저출생 극복 정책이다.

이번 정책 핵심은 기존 출산당 25회로 제한돼 있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대구시는 아이를 맞아들이기 위해 고통과 부담을 견뎌온 난임부부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돼도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30일부터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를 통해 시술비 지원을 신청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 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신속하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협의를 완료했다.

대구시는 2024년부터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최대 170만 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 지원책을 펼쳐오고 있다. 여기에 지원 횟수 제한 폐지까지 더해져 난임부부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구시의 난임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022년 1,112명 ▲2023년 1,226명 ▲2024년 1,879명 ▲2025년 1,90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대구 전체 출생아 1만 817명의 약 17.6%로,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 6명 중 1명에 달한다. 대구시는 이러한 지원 성과를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원 한도 소진 때문에 시술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했던 난임부부 시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시장은 “아이를 품에 안기까지 난임부부들이 겪는 고통과 기다림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며 “단 한 쌍의 부부도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갖는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난임부부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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