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9:21:07

문경경찰, 화물차 운송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음주·졸음 운전 근절
‘착!한 운전 습관 만들기’

오재영 기자 / 2382호입력 : 2026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화물차 운송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했다=문경경찰서제공

문경경찰서 이규봉 서장이 지난 1일~2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여객·화물차 운수 종사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화물차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과 졸음운전 위험성을 알리고, 운전 전 충분한 휴식과 컨디션 관리 등 안전운전 수칙을 강조했다.

문경내에서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사고 당시 상황과 주요 사고 원인,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 경각심을 높였다. 운전자들은 실제 자신들이 운행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최근 추진하고 있는 ‘착! 한 운전 습관 만들기’교통안전 캠페인을 안내하며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 신설 등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현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을 개정해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되고 있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모 미착용, 자동차 등 방향 전환·진로 변경 시 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해 각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향후 관계기관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규봉 경찰서장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한 분 한 분의 안전운전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교훈 삼아 음주운전과 졸음운전을 반드시 근절하고, 안전띠·안전모·방향지시등을 생활화하는 ‘착! 한 운전 습관 만들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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