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6:28:56

李대통령 "외국인 한달 가입·119개월 추납 국민연금 수령"제도 보완

"실제 사례 1명, 몇달 가입 후 상당 기간 추납 사례 꽤 있는 듯"지적
기초연금도 거주기간 요건 검토 "귀화 한달 만에 지급, 과연 합당한가"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382호입력 : 2026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추납)해 연금을 받게 된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외국인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 지적이 있었다"며 "신속하게 그 제도적 불비함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례는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서도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또 상당 기간을 추납한 것도 꽤 있는 것 같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적을 취득한 직후에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또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의하면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 소득·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으냐,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성실하게 국민으로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해외 사례와 국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국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실제 우리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 또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 또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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