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9:21:05

대구, 지역주택조합 21개소 전수 실태점검 ‘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12월 11일까지 정보공개·자금집행·모집 광고·가입계약 등 집중점검
분쟁·민원 다수 조합 시·구·군 및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합동점검

황보문옥 기자 / 2387호입력 : 2026년 09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민원에 선제 대응하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관내 21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조합 관련 정보 비공개, 계약 관련 분쟁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말부터 각 구·군을 통해 관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 민원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지속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조합 운영 및 회계·자금관리, 법률관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합 관련 자료 공개 여부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여부 △자금집행실적 제출 여부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와 함께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조합원 자격 및 가입 관련 사항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또한 업무대행사와 계약 및 용역관계, 자금 집행의 적정성 등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위반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형사상 의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 위법사항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도 26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집행실적 미제출 등이었으며, 이에 따라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사비 검증 신설 방안 및 전문가 합동점검 법제화' 등을 건의했으며,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분쟁 해결과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주택법 개정에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또한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당초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확보 지연, 공사비 문제, 조합 운영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수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과 회계, 정보공개, 조합원 모집 및 계약 등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조합원이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집행 내역 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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