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6:40:16

상주, 추석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연장
황인오 기자 / 2390호입력 : 2026년 09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상주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CCTV단속 유예 시간(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한시적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주정차 단속 CCTV에 대해 오는 18일~27일까지로 평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 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제일은행사거리, (구)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다.

단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구간에서 1시간 초과해 주·정차하는 차량의 경우는 단속 대상이며, 유예구간 외 구역은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한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시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다음 교차로까지의 도로)과 안전지대는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한다.

한편 풍물시장길 인근 주차타워인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서는 90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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