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9-19 16:30:41

李대통령 지지율 33.8% '또 최저'

국힘 42.1%·민주 36.1% 역전
李긍정 평가 9주 연속 하락, 20대 10.2%p·부울경 9.1%p빠져
국힘, 오차 범위 내 11주 만에 앞서, 민주는 현 정부 들어 최저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389호입력 : 2026년 09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p)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9주 연속 하락하며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힘이 11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p) 내린 33.8%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8%p오른 63.3%였다. 긍정·부정 평가 격차는 29.5%p로 오차범위 밖이었고, '잘 모름'은 2.9%였다.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4일 37.2%였던 긍정 평가는 8일 35.9%, 9일 33.7%, 10일 33.5%에 이어 11일 32.6%까지 내려갔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9.1%p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다. 대구·경북은 6.8%p, 대전·세종·충청은6.5%p, 전남광주·전북은 5.5%p, 인천·경기는 3.0%p 내렸다. 반면 서울은 1.5%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10.2%p 빠져 유일하게 두 자릿수 하락을 보였고, 60대는 4.1%p, 70대 이상은 3.6%p, 30대는 2.8%p, 50대는 1.3%p 각각 내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0%p, 보수층이 5.5%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상회담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힘이 전주보다 4.5%p 오른 42.1%, 민주당이 5.7%p 내린 36.1%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국힘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 6월 4주차 조사(국민의힘 42.0%·민주당 41.0%) 이후 11주 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지난 6월 2주차 조사의 38.0%였다.

조국혁신당은 4.7%,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3%였다.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2.2%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12.4%p, 부산·울산·경남에서 10.7%p, 대전·세종·충청에서 10.6%p 각각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8.8%p,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10.0%p 내렸다.

국힘은 대전·세종·충청에서 12.3%p, 부산·울산·경남에서 8.5%p, 서울에서 5.8%p 올랐다. 20대에서는 21.2%p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여당으로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과 2기 개각 인사 논란 등 국정 현안 부담이 겹치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연동해 20대 청년층 및 진보층의 큰 폭 지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힘에 대해서는 "정부의 2기 개각 인선 논란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반사이익 속에 20대 청년층과 충청·PK 지역층이 대거 결집하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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