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힘 강대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39곳으로 이 가운데 105곳(75.5%)이 준공된 지 30년을 초과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현장 실태에 따르면,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한 사회복지관은 내부 공간이 부족해 기존 물탱크실까지 다용도실로 개조해 사용 중이며 쌀과 라면 등 식자재를 외부 컨테이너에 별도 보관하고 있다. 30년 이상 된 건물 외벽에는 벽돌 탈락 위험과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 이용자가 많은 시설임에도 쪼그려 앉아 사용하는 화변기가 남아 있다.
대구 한 사회복지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1994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된 노후 배관의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본관에는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서울 성북구 한 복지관에는 누수로 천장이 파손돼 급식 조리 환경이 열악해졌고, 강서구 한 복지관에서는 1994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기와의 낙하 위험과 지속적인 누수, 프로그램실 곰팡이 등이 확인됐다. 경기 부천의 한 복지관에서도 화장실 안전장치가 미비해 노약자와 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물 소유권과 유지·보수 책임이 분리된 구조다. 사회복지관 건물 소유권은 LH에 있지만, LH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한 사회복지관에는 노후화로 건물 외벽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시설을 개선한 곳은 건물 소유자인 LH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였다.
LH가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 개보수 요청 사례에도 LH가 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LH가 직접 추진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실적도 0건이었다.
노후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역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와 국토교통부 등은 노후 사회복지관 10곳을 대상으로 증·개축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총 143억 원 규모 2027년도 사업을 검토했다. 국비 70%를 지원하고 LH와 지자체가 나머지 30%를 분담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했던 관련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
관련 법률에는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사업주체가 노후화 방지와 기능 향상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사회복지관 105곳에 대한 전수점검과 단계적인 리모델링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7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를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강대식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관은 고령자와 취약계층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복지의 최전선”이라며 “건물은 LH 소유인데 낡고 위험해지면 협약상 지자체 책임이라는 식으로 서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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