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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의미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 일 수 김천시 부시장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정부가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다 내보내고 가족경영에 나서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7,530원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7개국중 13위로 평균정도에 불과하지만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여성·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며,
둘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 소비가 증가되어 결국 나라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셋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가계, 고소득과 저소득층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말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30인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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