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8 22:26:12

묘법연화경 권4∼7등 2건

대구, 지정문화재 지정대구, 지정문화재 지정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는 ‘묘법연화경 권4∼7’,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 등 2건을 12일 대구광역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된 신규 문화재는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최종 결정되어 오는 12일 고시한다.
유형문화재 제82호 ‘묘법연화경 권4∼7’은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4∼7로 1책만 전해지고 있다.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경전이다. 작은 글자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본으로 7권의 끝에 조선 개국공신 남재(南在)가 써 놓은 글에 의하면, 개국공신을 위시한 상류층이 간행한 불경임을 알 수 있다.
보물로 지정된 강원도 평창군 상원사의 문수동자상복장유물(보물 제793호)에서 나온 판본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보물 제1081호)과 같은 판으로 찍어낸 책으로, 불교사 뿐 아니라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자료 제57호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은 1615년 도동리에서 건축되어 현 위치로 이주하면서 함께 이건(移建)되었다. 6.25전쟁 때도 사당은 훼손 없이 본래의 모습으로 잘 유지되고 있어 전통건축과 민속적 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대구시 한만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총 264건의 문화재가 지정되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발굴과 조사를 통해 유무형의 문화재를 후손에게 널리 전승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만영 기자  manykim30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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