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7 04:48:33

국방위, 5·18특별법 처리, 북한군 개입 진상규명 포함

28일 국회 본회의 회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 28일 국회 본회의 회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 의혹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등을 취합해 국방위원장 대안으로 한 5·18특별법과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5·18특별법은 이날 천신만고 끝에 국방위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 개입 문제에 대한 조사 여부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특별법의 초안을 보면 북한군 개입의 조작 등을 조사하자고 했고 공청회에서도 규명 범위 때 넣자고 했다"며 북한군 개입 문제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인 승복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현재 15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사회적 참사법과 같이 9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북한군 개입 문제를 조사 범위에 넣으면 북한군의 개입 여부에 방점이 찍힌다"며 북한군 개입 문제 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한국당의 위원회 구성 지적에 대해 "백승주 의원이 제시한 안은 비교섭단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각종 특위를 구성할 때는 비교섭단체도 넣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는 공방을 벌이다 결국,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국방위에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3년 임기로 지난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5·18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5·18특별법에 대한 한국당의 반응이 미온적인 까닭에 처리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뉴스1

▲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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