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4:16:43

화재 안전에 관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에 대한 정책제언

- 소방안전관리제도 중심으로 -- 소방안전관리제도 중심으로 -
언론기고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 규 수 영주소방서장

지난 해 12월 29명, 올 해 1월 47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와 경남 밀양화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일층 팽배해지고 있다. 화재는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화마가 덮쳤을 때 제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즉 화재대응체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반면,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고였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던 일련의 대형화재 때와 달리 이 대학병원은 소방시설도 정상작동되어 화재진압에도 성공했고, 환자에 대한 대피와 구조도 발빠르게 해 모범적인 재난대응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한 언론은 이 모든 게 평상 시 훈련을 체계적으로 한 덕분이라고 평한다.
연이은 대형화재 사고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는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청와대에 화재 예방 TF 구성을 지시하였다.
이런 결과로 청와대는 2월 중 화재안전 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화재안전 대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방안전관리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물내에 상근?상주토록 하고 겸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것은 평시에는 화재예방 및 점검 등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며, 화재 발생시에는 자위소방대원들과 협력하여, 건물내 입주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진압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등 초기 대응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상주하여야 가능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다 24시간 상주근무를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입법정책적으로 적용대상물을 한정하되, 소방안전관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형태를 법제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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