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4:01:26

‘과속은 위험, 안전거리는 필수!’


박선애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정 선 관 경위 /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고의로 번호판을 가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가끔 볼 수 있다.
이는 과속, 주차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얌체운전자의 꼼수로 번호판은 자신의 얼굴과도 같아 깨끗하게 정비해 운전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속은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작용돼 졸음이나 DMB 시청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화물차의 경우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린다면 가속도가 붙어 더욱 큰 사고로 각각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과속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에 고정·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기와 안전표지판의 설치로 차량의 감속 운행시켜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무인카메라를 먼저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사망사고 감소와 교통법규 준수율의 향상효과가 검증됐지만 과속단속 카메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특히 외곽지 도로는 도심보다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전적으로 전조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조등의 경우 흰색물체는 90m, 검은색 물체는 60m 전방까지 가야만 식별 할 수 있으며, 시속 100km 주행 시 정지구간을 살펴보면 차량의 종류와 노면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승용차는 마른 노면에서는 74m 젖은 노면은 105m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2초내에 정지할 수 있는 안전거리는 시속 100km 때 60km로 속도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이다.
이제부터라도 운전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타인을 위한 안전속도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더 이상 불행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위험한 운전을 하질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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