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7 04:38:44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6,500가구 공급


권미정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대 20년까지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올해 6,500가구 공급한다. 
LH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전년도 5,500가구에서 총 6,500가구로 1,000가구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수도권 3,704가구 △5대 광역시 1,330가구 △기타 지방 1,466가구 등이다.  특히 올해엔 더 많은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전년 기준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조정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입주 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6월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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