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7 18:17:19

펫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왜?

정부 “추가 논의 필요, 특별사법경찰관 확대”정부 “추가 논의 필요, 특별사법경찰관 확대”
권미정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찬반 양론으로 인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포상금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현행법상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했는데도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 등에 지급된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최고 10만원에서 최저 1만원이다. 매년 2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주무관청에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부 현장 지침을 아직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시행이 당분간 연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는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 또는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 이었다"며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미뤄졌지만 지난해 말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분석해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교육을 추진, 단속 전문성을 강화해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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