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7 13:39:25

‘뜨거운 감자’ 된 토지공개념, 투기수요 억제vs개인소유권 침해

정부 26일 개헌안 포함 발표, 찬성 9,016명vs반대 8,721명 ‘팽팽’ 정부 26일 개헌안 포함 발표, 찬성 9,016명vs반대 8,721명 ‘팽팽’
권미정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와대가 오는 26일 제출할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히면서 찬반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지공개념 강화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세근거가 될 것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반면 토지소유권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21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경제 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은 9016명, 반대는 8721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 자문안을 제출했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에 대해 "소유나 집중의 불균형 문제가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높았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토지공개념' 개헌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땅 투기로 과도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개헌안 설명에서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의 근거내용이 있는 만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토지공개념의 경우 자유시장 경제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인 토지를 국가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토지공개념의 헌법 도입을 두고 공론화 과정은 물론 실제 법률과 정책 구현 과정에서 찬반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안의 제시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위헌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순구 한국감정사협회장은 "토지공개념이 국민에게 생소하고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일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을 비롯해 앞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스1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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