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9 08:52:00

도시철도공사, 무료 노동법률 상담의 날 개최

권익침해 및 임금 사항 무료상담 실시 권익침해 및 임금 사항 무료상담 실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는 노무법인 일송과 협약을 맺고 지난 10일 오후 1시~3시까지 반월당환승역에서 도시철도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 상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눔과 가치공유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시민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지역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2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주된 상담내용으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익침해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금 등 근로자 임금에 관한 사항 △육아휴직, 출산휴가,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모성보호제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특히 상담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향후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각종 WLB(일과 생활의 균형)제도에 대한 상담이 많았으며, 2시간의 상담시간 동안 3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노동법률 상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이번 무료 노동법률 상담 행사가 지역 시민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 면서 앞으로도 지역 노무법인과 추가적인 협약 등을 통해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의 확대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영 기자  kegi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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