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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촌인력지원센터 3,690농가 42,700여명 인력지원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사회를 구태여 구분하려면, 농촌사회와 도시사회이다.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면, 사회가 나서 바로잡아야한다. 도시에선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실업이 느는 것에 비례하여, 농촌은 이와는 반대로 일손이 부족한 현실이다. 안 그래도 우리 농촌은 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로, 농사에 고통을 겪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7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7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은 30.1%였다. 전년 대비 1.7%포인트(p)나 상승했다. 농림어업조사가 실시된 1949년 이래 농가의 7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의 41.9%로 가장 많았다. 이도 처음으로 40%선을 넘었다. 농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6년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었으나, 이번엔 42.5%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인구 중 고령인구 비율인 13.8%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농가는 반세기 만에 절반으로 줄어, 100만 가구 이상을 간신히 유지했다. 2016년 106만8,000가구였다. 이번에 2만6,000가구 가까이 감소했다. 총인구 대비 농가 비율은 2013년 6.2%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지난해엔 5.3%였다. 농가를 가구 유형별로 보면, 2인 가구가 53.7%였다. 1인 가구(18.1%), 3인 가구(14.4%) 등 순이었다. 1·2·3인 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하지만 4인 이상 가구 비율은 하락했다. 경지 규모별로 보면, 1.0헥타르(ha) 미만이 72만6천 가구(69.7%)였다. 3.0ha 이상 농가는 8만1천 가구(7.8%)를 차지했다. 이런 통계는 우리 농촌의 참담한 실상이다. 농토는 있을망정, 농업에 종사할 인력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봐야할 대목이다. 60~70대의 어르신들에게 농업이란, 현업에 종사하기란 어렵다.
경북도는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에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인력을 해소를 지원해주기 위해,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8개소를 운영한다. 농촌인력지원센터에는 개소 당 1억 원씩 총 8억여 원(도 1.4, 시군 6.4)을 투입한다. 농가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군인력센터 홈페이지 및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 교육, 차량 임차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도내 8개 시?군 3천690농가에 43천여 명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천시 등 6개 시?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도내 8천882농가에 6만3천354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농촌의 영농작업은 연중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특정 시기(4월~6월 사과, 배 등 과일적과, 마늘, 양파수확, 9월~11월 사과, 배, 포도?고추수확 등)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시?군 센터에서 인력을 지원해, 농가에게 일손부담을 덜어준다. 동시에 도시 및 농촌의 유휴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일손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농가와 구직자는 해당 시?군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4월~6월과 9월~11월(고추심기, 과일적과, 농작물 수확기)에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내 영양군 등 5개 시?군에서 도입했다.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178명을 고용, 인력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자매결연(MOU)을 맺은 외국 근로자나 관내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중에서 선정한 외국인 또는 결혼 이민자 가족을 단기간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2017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상?하반기 연간 90일 동안 1가구당 최대 4명까지이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시군농촌인력센터 운영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것은 단기적인 처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촌에 보다 젊은 피를 수혈해야한다. 외국인 등은 우리의 농촌을 지킬 수가 없다. 경북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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