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54명이 정부의 피해구제 대상으로 추가로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정부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522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6014명이며 이 중 4748명(79%)에 대한 조사 및 판정이 완료됐다. 현재 구제 대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522명으로 폐질환과 태아피해, 천식피해가 각각 431명, 24명, 71명이다. 이 중 중복인정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천식 피해자에 대한 피해등급안도 의결됐다. 천식 피해 등급은 노력성 폐활량(FVC)와 1초량(FEV1) 검사 결과를 종합해 결정되며 피해등급은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등급 외 등 4가지로 나뉜다. FVC는 최대로 흡입한 상태에서 최대한 숨을 내쉬는 노력을 했을 때 공기량을 말하며 FEV1은 최대로 흡입한 상태에서 1초간 최대로 숨을 내쉰 공기량을 뜻한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과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 고시, 천식 피해자에게 적용할 방침이며 천식 피해에 대한 신규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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