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및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서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 A씨와 달성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 외 3명을각각 5월 23일, 5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예비)후보자 5명은 ‘??대학교 ◆◆대학원 ▼▼과정 수료’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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