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9 11:00:08

서구·달성군선관위,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 배부한 5명 고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서구 및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서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 A씨와 달성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 외 3명을각각 5월 23일, 5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예비)후보자 5명은 ‘??대학교 ◆◆대학원 ▼▼과정 수료’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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