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07:51:36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8~9일,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8~9일,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6월8~9일 이틀간 전국 3,512개(대구 139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신의 지역구구·군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하며,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지역구구·군의원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군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읍·면·동에 1개씩 설치한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전국단위선거에 처음 도입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8.0%, 제20대 국선 10.13%, 작년 제19대 대선은 22.2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한층 높아졌다면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후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대구=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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