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4:09:03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 나부터 실천하자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0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필자가 근무하는 관내에서 전방주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112순찰차 순찰근무를 하다보면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거나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를 가끔 목격하게 된다.
대부분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 시청을 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전방주시 태만’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딴청을 피우느라 전방주시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누구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계기판을 확인할 때 전방주시를 놓칠 때가 있다. 특히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의 경우 이러한‘필연적’주시태만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시속 100km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위해 고개를 돌리는 단 2초동안 자동차는 그대로 약50m를 내달린다. 2초동안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찰나의 순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운행상태와 비교해도 비슷할 만큼 위함하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자는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1호 자동차의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차종에 따라 범칙금 7만∼3만원이 부과되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단속은 잠깐 피해갈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는 감당하기 어렵거나 회복되지 않으므로 나부터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나와 우리가족 더 나아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 김 정 희 경감 / 고속도로순찰대 제3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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