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에 게시한 후보자 A씨에 대해 10일자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5월 26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 외 1곳에 게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6항?제8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며,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는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여심위는 누구든지 6월 7일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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