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03:05:17

경북지방우정청, ‘용돈 배달 서비스’

월 1회 원하는 곳으로 집배원이 배달…최대 50만원까지월 1회 원하는 곳으로 집배원이 배달…최대 50만원까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지방우정청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 등을 현금으로 배달해 주는‘용돈 배달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체국예금 가입자인 고객이 현금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고 배달할 날짜를 지정하면 현금을 인출해 집배원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용돈 배달 서비스’는 지난 3월 시행한 ‘공적연금 등 현금배달 서비스’가 우체국 계좌 명의자에게만 배달했던 것을 부모님 용돈 등을 드릴 수 있도록 수취대상을 확대한 서비스 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인출과 현금 배달을 약정하면 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부모님 용돈 등은 예금주가 지정한 분에게 현금배달 해주며 배달지역은 제한 없이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 고객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경우 재배달 없이 현금은 예금주 계좌로 입금된다. 이용요금은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원부터 5,220원까지이다.
송정수 경북지방우정청장은 “도서산간 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매월 자녀들이 보내는 용돈을 자택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면서 “고객니즈를 살피고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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