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82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에 걸쳐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활동과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국유림 보호협약 사항과 양여 임산물의 타인양도 금지 등 무상양여 승인조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영덕=권태환 기자 kth50545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