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일에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 협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고 및 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및 국제고 포함)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학생들은 교육감 선발 일반고 1, 2단계 중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2단계 지원은 거주지 학군 내 일반고 중에서 2개교를 선택 ? 지원하는 것으로 고입 동시 실시라는 입법취지와 일반고 우선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수정하여 공고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고 및 자사고는 학교장이, 일반고는 교육감이 9월 10일 이전에 구체적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섭 기자 kjs71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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