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9 19:28:55

신산업·일자리 위한 ‘규제 프리 3법’ 대표 발의

한국당 추경호 의원한국당 추경호 의원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8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 16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 프리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다.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신산업 추진 시 허가 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이 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기업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 검증, 시장 반응 파악이 필요한 경우 근거 법령에 관련 기준이나 요건이 없더라도 '신기술기반사업'으로 승인받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른 법령에서 명시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산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신산업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추 의원은 "규제 프리 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 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 추경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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