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 최초로 설립된 독립시설형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인 ‘사랑나무의원’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항에 따라 전국의 8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진홍 영남대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장은 “이번 협약 체결이 전국 8개 공용윤리위원회의 위탁 협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으로 임종기를 맞이한 모든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병원 연명의료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의 수행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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